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문단 편집) ==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양육기관이다. '''제45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살~만 5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제48조'''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전반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한다. 1.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앙기관에 대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한다. 1.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 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